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에관한 유럽Cefic의견서
2014.12.02 12582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유럽 Cefic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
- CEFIC comments to MoEL notice No 2014 330 docx pdf
- 산업안전보건법.zip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13.6.12)
-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0.1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제11882호) 시행(‘14. 3.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0.28)
2. 주요내용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확대(제4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
가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부장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화학
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취급량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확대(제4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
가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부장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화학
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취급량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