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화평 화관법 기업교육신청안내

2014.12.22 12938

12월 초에 각 회원사 email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에서는 화평법화관법(‘15년도 1월1일 시행)관련 기업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내교육은 물론, 회원사 관련 사업장, 협력업체 등의 교육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사께서는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빠른 시일 내
연락 부탁 드립니다.
 
KOCIC (kocic@kocic.or.kr 02-366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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