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안내서` 게시

2015.01.06 12091

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이 그 의무의 단초가 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안내서’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취급하는 물질이 동일물질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등을

내용으로 하며, 법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