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에 따른 수입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

2015.01.06 1747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위한 확인서 (Letter of onfirmation)
양식입니다.

양식에 나와있는 규제대상물질(기존물질, 신규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 성분 및 함량을 밝혀주셔야 하며, 규제대상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지 마시고

NONE, X, - 등으로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대상물질확인은 http://ncis.nier.go.kr/main/Main.jsp 에서 확인 하실수 있으며

영문으로도 제공되오니 해외업체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Letter of Confirmation의 상품명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와 동일하게 수입신고필증(면장) 상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양식 하단의 업체정보 및 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 회사의 명판등은 필수 포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