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공포
2015.01.06 12568
환경오염피해 배생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었으며, 2015년 12월 31일 시행예정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고,
과학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이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주체인 사업자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ㆍ운영자"로 명확하게 정의함(제2조제3호).
나.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고 환경법령 등에 따라 확정이 가능한 시설을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정함(제3조).
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제4조).
라. 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제6조).
마.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조).
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정함(제8조).
사. 해당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함(제9조).
아. 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제16조).
차.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7조).
카.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18조).
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하도록 하고, 예비조사 후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제급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및 제25조제3항).
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하. 보장계약의 체결, 구제급여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하는 운영기관은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첨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