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2015.01.13 12488
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와 관련된 법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법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에관한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