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2015.01.13 12488

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와 관련된  법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법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에관한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