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제도 심의기구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첫번째 회의개최(`15.1.20)

2015.01.27 12359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첫 번째 회의(‘15.1.20/베스트워스트호텔)
개최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과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보도자료와 첨부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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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등록대상기존물질 지정(안),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안) 등
화평법 주요사항 심의·의결
▷ 향후 전문성 확보와 의견수렴의 통로 역할 기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따른 주요제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트호텔에서 20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화평법 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 운영규정 등 일반사항 2건과 주요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안)은 등록대상이 되는 총 518종을 등록대상물질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해당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들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한 함량기준, 제한물질 등을 규정하여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위원회에서는 산업계의 부담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화평법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심의를 의결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개최는 화평법 시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며 “향후 법령의 주요제도의 공식 심의기구로서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화학물질평가위원회는 올해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 환경부
일자 : 1월 20일

 

*첨부: 화평법 제도 심의기구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첫번째 회의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