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에 대한 의견문의 *첨부

2015.03.03 12394

환경부는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미 고시된 화학물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고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시에서 제외할 예정이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5.3.17일까지 E-mail(gongon@korea.kr) 또는 Fax(032-568-2038)로
귀사에서 유해성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화학물질 별로 고시필요 여부(고시 원함 또는 원하지 않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검토의견양식 & 유해성심사결과고시에 대한 의견문의)

출처 : NCIS
 
한국화학산업연합회(KOC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