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정(안)입안예고

2015.03.30 11873

1.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간 등록 비대상이었던

기존화학물질을 유해성/위해성 심사/ 평가대상으로 지정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518종의 화학물질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 (제1조, 별표)

3. 의견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출처: 3월 25일/관보

(첨부: 환경부공고_제2015_19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