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기기준 고시

2015.04.06 12375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기기준 고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41호, 15.04.01)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에는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 기존 KC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 8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별표1 참조).

소독제, 방청제 등 7종의 품목은 4월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일자: 2015년도 3월 31일

출처: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