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사전검토제 운영

2015.04.08 12768

화학물질안전원‘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산업체를 지원하여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제를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 업종별 대표공장의 평가서·계획서를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사전검토

- 사전검토 후 산업계의 최종 보완·수정을 거쳐 정식 평가서·계획서 접수

세부사항 첨부 참조 

 

선정방법 

- 선착순 20개 사업장으로 제한하되, 산업단지별 34개 사업장으로 한정

* 장외영향평가서 10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10개사업장

** ‘15년 업종별 제출대상으로 ’156월까지 접수 가능한 사업장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사전검토 신청(붙임 양식 참조)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장외영향평가서 : 김민수 담당자 naminsu1@korea.kr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위해관리계획서 : 허화진 담당자 un1115@korea.kr

- 평가서·계획서를 담당자가 지참 후 방문 접수 

 

향후일정 

- 사전검토 희망업체 신청 : ‘15.4.10~4.15

- 희망업체 선정결과 통보 : ‘15.4.17

- 평가서·계획서 사전검토 : 접수 후 30일 이내

 

*첨부

- 붙임1. 사전검토제 운영 공고.pdf

- 붙임2. 붙임2 사전검토 신청서 양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