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사전검토제 운영
2015.04.08 12768
화학물질안전원은 ‘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산업체를 지원하여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제를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업종별 대표공장의 평가서·계획서를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사전검토
- 사전검토 후 산업계의 최종 보완·수정을 거쳐 정식 평가서·계획서 접수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선정방법
- 선착순 20개 사업장으로 제한하되, 산업단지별 3∼4개 사업장으로 한정
* 장외영향평가서 10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10개사업장
** ‘15년 업종별 제출대상으로 ’15년 6월까지 접수 가능한 사업장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사전검토 신청(붙임 양식 참조)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장외영향평가서 : 김민수 담당자 naminsu1@korea.kr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위해관리계획서 : 허화진 담당자 un1115@korea.kr
- 평가서·계획서를 담당자가 지참 후 방문 접수
○ 향후일정
- 사전검토 희망업체 신청 : ‘15.4.10~4.15
- 희망업체 선정결과 통보 : ‘15.4.17
- 평가서·계획서 사전검토 : 접수 후 30일 이내
*첨부
- 붙임1. 사전검토제 운영 공고.pdf
- 붙임2. 붙임2 사전검토 신청서 양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