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15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2015.04.17 13209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되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는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화학기업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기간 및 문의처 등은
첨부된 리플렛 참고바랍니다.
< 지원사업 세부내역 >
01. 화학법령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02.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지원
03.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0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05.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06.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07.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첨부: 2015년중소기업지원사업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