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문

2015.04.17 12861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수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