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2015.06.02 14952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화학물질 수입․제조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5자진신고리플렛 최종pdf

- 2015자진신고안내문.hwp

- 서식4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체점검대장.hwp

- 화평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hwp

- 화평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