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절차 안내 *첨부

2015.11.09 161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등록에 관한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문: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및 홍보 요청.hwp

- 붙임: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