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안내서(안)" 의겸수렴의 건

2014.12.03 13719

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이 그 의무의 단초가 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안내서(안)’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취급하는 물질이 동일물질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안내서(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또한 환경부 측은 이 안내서를 시작으로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도 12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4.11.28 ~ 2014.12.12

2. 의견제출방법 : 2014.12.12(금요일)까지 붙임의“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E-mail또는 팩스로 회신

- E-mail : dbsaw0906@kcma.or.kr, lira@kcma.or.kr, kbb27@kcma.or.kr

- Fax : 02-587-2285 

3.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동등록지원팀(02-3019-6723, 6730, 6719)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3878&bbs_code=1

(첨부)

- 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pdf

-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