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화학물질등록신청자료공동제출을 위한 견본협약서(안) 관련 의견수렴의 건
2014.12.03 14323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 신청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견본협약서(안) *첨부 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준비/생산, 등록의무자간의 비용분담, 기밀보호 등을 포함하는 견본협약서(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1. 의견수렴기간 : ‘14.12.2 ~ ‘14.12.12
2. 의견제출방법 : ‘14.12.12(금)까지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E-mail또는 팩스로 회신
- (E-mail) dbsaw0906@kcma.or.kr, lira@kcma.or.kr, kbb27@kcma.or.kr
- (Fax) 02-587-2285
3.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동등록지원팀(02-3019-6723, 6730, 6719)
*첨부(2)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견본협약서
- 의견제출서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