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대만2차 기존물질 추가등재신청안내

2015.03.16 13935

대만 노동부의 산안법 제11조에 따른 신규물질의 등록 및 대만 환경청(EPA)의 법률 제16조의 신고에

대한 통합제도가 시행됩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만 내 유통되었던 신규화학물질들은

사이트 신청을 통하여 기존화학물질목록에 포함되어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신청 기간: 2015년 3월 31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http://tcscachemreg.epa.gov.tw/Register/Ess/)
- 주요 신청정보 : 신청자 정보, 화학물질 정보, 수입/제조 정보 등

자세한 문의 및 도움을 원하실 경우 KTR 화학안전평가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KTR 화학안전평가팀 양영길 과장 031-99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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