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무료지원안내
2015.03.24 12678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15.1월)으로 새롭게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① 2015년도 화관법 시행에 따라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②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빠른 경우
③ 사업장 규모(근로자수·매출액 등)가 작은 경우
④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3월 16일(월)~4월 3일(금)(3주간)
❍ 신청방법
“<붙임1>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e-mail(hjamail@kcma.or.kr), fax(02-587-2204)로 제출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영향평가팀 (hjamail@kcma.or.kr, 02-3019-6748)
※ 사전조사 실시 ※ 컨설팅 무료지원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행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만족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 기간 : 3월 23일(월)~4월 17일(금)(4주간) ❍ 조사 내용 : 기초정보의 적정성 파악 등 ※ 취급물질 현황, 장치·설비 등 시설 현황, 공정흐름도(PFD), 배관계장도(P&ID) 등 ❍ 조사 방법 : 메일, 유선 및 fax를 통한 자료 및 현황 확인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