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무료지원안내

2015.03.24 12678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15.1)으로 새롭게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① 2015년도 화관법 시행에 따라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②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빠른 경우

   ③ 사업장 규모(근로자수·매출액 등)가 작은 경우

   ④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316()~43()(3주간)

   ❍ 신청방법  

     “<붙임1>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지원 신청서작성하여  

     e-mail(hjamail@kcma.or.kr), fax(02-587-2204)로 제출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영향평가팀 (hjamail@kcma.or.kr, 02-3019-6748)  

  

사전조사 실시  

 

컨설팅 무료지원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행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만족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 323()~417()(4주간)

  ❍ 조사 내용 : 기초정보의 적정성 파악 등

    ※ 취급물질 현황, 장치·설비 등 시설 현황, 공정흐름도(PFD), 배관계장도(P&ID)

  ❍ 조사 방법 : 메일, 유선 및 fax를 통한 자료 및 현황 확인 요청

 

출처: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첨부(2): 컨설팅신청안내문.pdf, 붙임1 컨설팅지원신청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