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1월호(上) 뉴스레터
2018.01.15 4036
<목차>
· 식수 불소첨가 금지 요구 소송이 미국유해물질규제법(TSCA)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미국 환경보호청(EPA), 5월 이전에 오존배출량 기준을 넘어선 지역을 발표할 것
·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연구 추가적 시행
· 미국 환경보호청(EPA), PMN(사전제조신고) 웹사이트에 “임시 상태” 목록을 추가하는 업데이트 수행
· 2018년도 미국 환경보호청(EPA) 주요과제 : WOTUS, CPP 철폐
· 태국 GHS 분류가 아세안-일본 화학물질 안전성 데이터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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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탄소펀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배출량 감축 연계하다 [GreenBiz (Smartbrief on Sustainability, 1-3)]
LivelihoodsCarbon기금은 개발도상국에서 국제 투자자들과 소규모 기업들 사이의 연결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뮤추얼펀드**는 탄소 배출권의 형태로 배당금을 지불한다. 이 배출권은 새계야생동물재단(World Wildlife Foundation)의 금본위제***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탄소펀드(Carbon fund):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펀드
**뮤추얼펀드(mutual fund):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투자회사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 가치가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식수 불소첨가 금지 요구 소송이 미국유해물질규제법(TSCA)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hemical Watch (ACC Smartbrief, 1-4)]
미국 연방법원은 다섯 개 기관이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식수에 불소 첨가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허가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 환경보호청이 TSCA 부문을 해석하는 방법 및 TSCA 체계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별도 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5월 이전에 오존배출량 기준을 넘어선 지역을 발표할 것 [Examiner (ACC Smartbrief, 1-5)]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월 30일까지 오존 배출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지역을 발표할 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연구 추가적 시행 [Chemical Watch (ACC Smartbrief, 1-5)]
미국 보건사회복지성은 국립독성학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을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암을 유발하는 Trp53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화학협회(ACC)의 Sarah Scruggs는 환경보호청(EPA)의 통합 위험 정보 시스템(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이하 IRIS) 프로그램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평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IRIS는 수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평가와 타 EPA 프로그램에 의해 이러한 평가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EPA 프로그램 사무국 간 조정 부족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환경보호청(EPA), PMN(사전제조신고) 웹사이트에 “임시 상태” 목록을 추가하는 업데이트 수행 [Chemical Watch (ACC Smartbrief, 1-8)]
환경보호청은 회의 주요내용이 반영된 100개 이상의 새로운 PMN “임시 상태”를 추가하면서 사전처리지침웹사이트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2018년도 미국환경보호청(EPA) 주요과제: WOTUS, CPP 철폐 [Reuters (ACC Smartbrief, 1-10)]
지난 1월 9일 화요일, 환경보호청 장관 스캇프루이트는 미국 수자원 규제(Waters of the US rule, WOTUS)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Act, CPP)을 대체하는 것이 미국환경보호청(EPA)의 2018년도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프루이트 장관은 CPP 대체 규정에 대한 초안과 최종안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환경보호청(EPA), 3개의 첨가물질 허가 [Chemical Watch (ACC Smartbrief, 1-10)]
환경보호청은 3개의 첨가물질*이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사원문 참고
(기사 원문)
Three new chemicals cleared for manufacture by US EPA
The US EPA has found three new chemical substances "unlikely to pose an unreasonable risk", clearing the way for their manufacture.
The chemicals are:
?D-glucitol, 1-deoxy-1-(dimethylamino)-;
?alkyl alkenoic acid, alkyl ester, polymer with alkyl alkenoate, dialkyl alkanediol, substituted carbomonocycle, disubstituted heteromonocycle,disubstituted heteropolycyclic, alkanediol, substituted alkyl alkyl alkenoate and substituted heteromonocycle, dialkyl peroxide initiated; and
?isesquioxanes, 2,4,4-trimethylpentyl, hydroxy-terminated.
They are for use as additives, the first two substances for paints and coatings, the third for oils, lubricants and coatings.
Although the EPA found that all three substances would be persistent in the environment, they are unlikely to pose an unreasonable risk. This is due to "low potential for bioaccumulation, low human health hazard and low environmental hazard".
The determinations on pre-manufacture notices (PMNs) were finalised in December and published on the agencys website on 8 January.
태국 GHS 분류가 아세안-일본 화학물질 안전성 데이터에 추가 [Chemical Watch (1-10)]
UN GHS(화학물질분류·표지세계조화시스템) 소위원회는, 태국의 GHS 분류가 아세안-일본 화학물질데이터베이스(AJCSD)에 추가될 것이라고 전달 받았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12월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월 데이터베이스 팀은 미얀마 결과로부터 50개 물질 분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가 적용된 AJCSD 분류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 (90물질)
말레이시아(229물질)
일본(3034물질)
영국,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 제조 전면 금지령 [뉴시스 (1-11)]
영국이 해양 오염을 야기하는 1mm 이하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함유한 제품의 제조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얼굴 스크럽, 샤워젤, 치약 등 각질제거 제품군에 더 이상 마이크로비드를 첨가할 수 없게 됐다. 이 금지령은 올해 말 발효될 예정이다.